아파트내 주행시 낙하물에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행중 차량 본네트에 물체가 부딪혀 찍힘이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블박엔,,위에서 떨어진듯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박엔,,위에서 떨어진듯 보이는데. 경찰에 신고가 먼저인가요?
: 우선 해당 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보상할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떨어진 물건이 누군가의 집에서 과실 또는 하자로 인해 낙하된 것이라면 해당 인이 보상을 하게 되며,
떨어진 물건이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물건에 대하여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보상문제를 논의해 보시고,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떨어트린 사람이 자진하여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과실있는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과실로 그러했다면 재물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의로 물건을 던지거나 한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낙하물의 소유주를 알게 될 경우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나 알지 못할 경우 직접 처리나 자차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낙하물 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경비실 방문 -> CCTV 확인하여 사건 처리 진행이 피해보상에 대한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