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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죄로 실형 선고되면??

몇년 이상 선고 받아야 대통령직 박탈인가요??물론 현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선고 나오더라도 3심까지 가게되면 이미 임기가 지날거 같지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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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의 선고만으로는 확정이 되지 않아 박탈이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몇년이상인지 여부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내란죄로 인하여 몇년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대통령직에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내란죄로 인하여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되었을 것이고

    내란죄 유죄를 이유로 탄핵심판이 인용되어 파면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내란죄 형사 재판이 3심까지 결론이 나오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 3심 결론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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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과정이나 그 이후 항소나 상고를 거쳐 다투는 과정을 고려하면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전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직위를 박탈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집행이 어려운 사고로 보아 권한대행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