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계약만료 전 이사하게 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게약서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를 나가는 입장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위약금 개념으로 통상 계약 만기 전 퇴실하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선 계약서 약정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임대인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