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시 복비부담은?

2022. 03. 28. 21:35

저의 아들이 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다 갑작스런 이직으로 인해 전세로 살던 집에서 약 6개월 빨리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께서 부동산 복비를 아들에게 지불하라고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불 하는게 맞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큐브중개법인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계약만료 전 이사하게 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게약서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를 나가는 입장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위약금 개념으로 통상 계약 만기 전 퇴실하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선 계약서 약정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임대인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협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022. 03.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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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자녀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 정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잇고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2022. 03. 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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