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만료전 이사할때 매울 내놓는 비용은누가 부담하나요?

2021. 06. 13. 12:16

청년임대 전세대출로 살다가 지난 3월에 자동연장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공인중개소에 전세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주인에게 말했더니 내놓고 비용은 제가 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 만료전 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호의로 받아준 이상,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당 비용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6.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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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임의로 전세계약 기간에 해지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와 협의에 의한 해지가 필요하지 임차인의 본인의 사정만으로 임의로 이사를 가기는 어려워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의 복비 등을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한 합의로 계약을 합의 해지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2021. 06. 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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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갱신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사 통보 후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 나가는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에 나가야 한다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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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고

        해지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나간다고 말한뒤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도 없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1. 06. 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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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전에 질문자분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없는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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