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자격증을 오래 안 쓰면 효력이 사라지나요?

몇 년 전에 딴 자격증을 그동안 전혀 활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래 쓰지 않은 자격증도 여전히 유효한 건지, 아니면 실무 경력이 없으면 자격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은소멸하지않으나

    실무사용하기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을받아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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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등은 소멸이 되지 않는 평생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자격증들의 경우 특정 기간에 따라서 갱신을 해야 하는데 국가 자격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와 같은 자격증 취득 후 실무를 보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보충교육 등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오래되어도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개업을 위해서는 먼저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하면 활용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면 사용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자격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다만 실무를 안 하다가 실무를 하려고 할 경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나 국가기술자격 등은 장기간 실무를 하지 않았거나 장롱면허 상태여도 자격 자체의 법적 효력이 평생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격은 유지되지만 오랜 공백 후 공인중개사로 개업할때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듯 일부 전문직이나 면허 자격은 현업 복귀 시 보수교육이나 적성검사를 완료해야 효력이 활성화 됩니다. 국가 자격과 다르게 토익 등의 어학 성적이나 일부 민간 자격증은 2~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완전히 소멸해서 재시험을 쳐야 하는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마다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의무실무교육을 통해야만 중개업무를 볼 수 있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중개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몇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경우 취득 후 실무경력이 없다라도 언제든지 실무교육 받은 후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