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관련 문의(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별도 보유)
HUG 청년 전세대출과 보증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이나 소득 등 다른 기준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무주택 기준이 어렵네요..
3년 전 쯤 신축 오피스텔 원룸 분양 후, 일반임대사업자 상태인데요. 당시 기업시설대출 받고 현재 2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업무/주거용 관계없이 공시지가가 1억이 넘으면 유주택으로 본다는 말도 있는데..ㅠ
이 경우에도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HUG나 HF같은 정부차원의 전세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일반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즉 소유자는 다른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입니다.
다른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이 필요하다면 오피스텔보유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대출한도 소득 등에서 살펴보고 금융기관에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오피스텔의 용도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공시지가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HUG나 HF의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이나 HUG, HF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상담을 받아봐야 알수있습니다
다른주택을 진행하실거 같으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전 쯤 신축 오피스텔 원룸 분양 후, 일반임대사업자 상태인데요. 당시 기업시설대출 받고 현재 2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업무/주거용 관계없이 공시지가가 1억이 넘으면 유주택으로 본다는 말도 있는데..ㅠ
이 경우에도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HUG나 HF같은 정부차원의 전세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주택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