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대행 업체에 등록을 하고 음식 등을 배달한 경우 해당
배달대행 업체에서는 개인에게 배달용역비를 지급하면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대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됨으로 인하여 개인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자료가 타기관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요청시
통보됨으로 인하여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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