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법인대표로 고인이되었습니다.

노부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고인이되셨습니다.아들의법인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수도 할수도없고

아들채무로 한정승인상속포기하셨습니다.

채권채무른 잘알지도못하시고

직원한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실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회사에 받을돈이 법인회사로있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인들이 소송으로받아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한 상속인들이 그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선임된 관리인이 진행해야 할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