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비는 도수 치료가 적용이 되나요? 된다면 1년에 몇 회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도수치료의 무분별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고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구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 분들이 전문적으로 재활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수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5세대와 5세대는 도수치료 적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실손 도수치료 핵심 요약

    연간 한도: 연간 최대 50회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합산)

    자기부담금: 치료비의 30% (또는 최소 2만 원 중 큰 금액)

    지급 조건: 매 10회마다 치료 효과(증상 개선) 입증 필수

    입증 자료가 없으면 10회 이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치료받아 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의사 소견서로 매번 증명해야 돈을 줍니다. 치료 전후 경과 기록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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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가입이 가능하고 이후 4세대나 3세대실비의 만기가 돌아와 재가입을 하게되는 5세대실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보장금액도 다르고 본인부담금의 차이도 있습니다 중대질환자가 아닌 비중증의 경우 도수치료가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아름 보험전문가입니다.

    ​1. 5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 보장 여부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가 보장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자체에는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5세대 실손보험에 신규로 가입하신 경우, 도수치료를 받으실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 관리급여 기준 (횟수 및 비용)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이용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 이용 횟수: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 비용 체계:

    ​수가 표준화: 병원마다 달랐던 가격이 회당 43,850원(30분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본인부담률: 관리급여 항목이므로 환자는 비용의 **95%**를 부담해야 합니다. (약 41,650원 본인 부담)

    ​요약하자면....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 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며, 건강보험 급여(연 1524회)를 적용받아도 치료비의 95%를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의 경우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세대와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5세대와 5세대는 도수치료 적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5세대의 경우에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 중증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나, 비중증인 경우에는 도수치료 자체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에서 도수치료는 비중증 비급여 분류 항목으로 보장에서 제외 입니다.

    정기적으로 도수치료가 필요 한분들은 5세대로 갈아타면 안되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우선 비급여 도수치료는

    면책사항으로 아예 빠졌습니다.

    다만,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로 편입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경우 비급여가 아닌 급여치료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기는 합니다만...

    공단 부담률 5%, 자기부담률 95%로

    5세대 실손 급여는 자기부담률만큼 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로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중증으로 인한 도수치료는 가능하나 비중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분은 산정특례가 되는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목직이면 도수치료가 가능하고 그 외 비중증상병은 도수치료가 되지 않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단순 골절 인대 파열 등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도수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