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 업체가 바뀌었을때 건강보험납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대학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지난해 12월31일을 마지막으로 제가 속한 부서를 관리 하던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고용승계는 유지되어 퇴사자 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바뀐 업체에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을 해주지 않아 자택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청구서가 도착했는데, 이 보험료는 제가 납부를 따로 하고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나중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시 해당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업체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초과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정산 시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즉, 사용자가 변경) 각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보험료는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부분이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직장 근무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역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취업상태라면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므로(월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갗납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요구하시고거부 시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