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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강한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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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희망일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인가요?

저는 2023.09.0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24.09.02일날을 사직 희망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일들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팀장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직 희망일인 09.02일으로부터 한달 전인 2024.08.0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지만

비슷한 여러질문들을 보면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이전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 권고사직, 해고로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한 달동안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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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사직희망일은 근로자가 정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퇴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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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한 달동안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다른 글을 봐서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선생님에게 유리합니다.

    • 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사직서 제출하세요. 하나 팁을 드리면, 입사하고 11개월을 하루 이틀, 지나서 사직서 제출하세요.

    • (최대 이익이 되는 시점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질문자분께서 지정한 사직일보다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종 근로자의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근로관계 종료일은 서로 협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만약 퇴사일에 합의가 있었거나 30일 전에 통보하였음에도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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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9.2.에 사직을 희망하시면 그 날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일 즉 퇴사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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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일방 정하면 해고가 될 수 있고

    사업주와 협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1개월 내 일자로 정하면

    무단퇴사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사 표현한 이후에 회사가 해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