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변호사님 직장내괴룁힘 문의드립니다.
저는 건설 근로자로써 일년 넘게 근무한 사업장에 퇴사 후 우측 3.4번째 방아쇠쉬지,신경손상등으로 손가락 수수후 강직이 남아 재활중에 있는 산재 근로자입니다.
다친3.4번째 손가락도 단기간에 전동구 업무를 많이 시켰고 또 화장실청소,사업장에 잡다한 일들을 다 시켜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병행중인데 정신과관련 직장내괴룁힘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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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증거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거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으시려면 회사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이를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질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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