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폐업을 1월 중순경에 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마다 한번씩 진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월 중순쯤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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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5년 01월 중순경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 즉 2025년 02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직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인 2.1~2.25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