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영상 열람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받을 방법 없나요?
지하철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쥐어뜯는 성추행 당하는 장면입니다. 마스크를 썼고 화질이 나빠서 얼굴식별이 거의 어려운 영상인데도 사생활침해 우려로 열람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당시 승강장에는 저와 피의자만 있었고
전부 마스크를 쓰고 열차안에 승객들이 타있던 상황이라 씨씨티비 구조상 다른 사람들은 시야에서 없는 상황이었는데 개인정보유출 우려로 거절 됐습니다.
그 사건도 상대방이 기소유예 되면서
재차 항고 하게되었는데요. 어차피 그 영상물을 수사기관에서 한도시에 확인하겠지만
저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당시 사건 담당 검사님이
인사이동되면서 기존 검사님은 사라지고 새로운 분이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고 증거물 영상 열람신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열람신청을 재접수해도 결과가 달라질게 없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데 정말 화가 나서 죽고 싶네요
마스크 착용, 저질의 화질, cctv 시야에 피해자와 피의자만 있는 상황인데 사생활 우려로 거절된거라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가 유출하면 누군가 알아볼까봐
비공개 거절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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