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하수구 역류 피해보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건가요?
아파트 하수구가 역류해서 거실이 물바다가 되서 다 갈아야합니다 4시간넘에 싱크대 밑 음식물 찌꺼기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보상 관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결정이 부당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구성원 전체를 대변하여 보상관련한 결정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절차적인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 결정이 질문자님에게 지극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정당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입주즈대표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회의에 피해자를 참여시키는 거 더 적절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