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제출예정입니다. 8년자경기간에 가족명의가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축사를 하시다 폐업을 하려 합니다.
8년자경기간이 있으면 양도세 감면을 해준다는데
아버지명의로 6년 어머니 명의로 7년, 아들 명의로 3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만 기간을 잡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 토지 소유자 본인이 아닌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등 동거가족 포함)이 경작한 것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접 축산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거주자가 축사용지에서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② 거주자가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축산업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8066091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