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주소가 아닌 회사명으로 작성시
당사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주소가 아닌 회사명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을'의 근무장소 및 수행업무는 (주)가나다기업 / 구매팀 제반업무 (으)로 한다.
질문 :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걸로 보아도 되나요? (회사주소로 근무장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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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회사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회사의 주된 사업장 주소가 근무장소로 특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장소가 명확하게 주소로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회사에 근무장소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에서 근무하면 되기에 회사 내 이동 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기업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업 주소로 근무장소는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소재지로 근로장소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를 회사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명으로 근무장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법 위반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