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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안녕하세요? 구글 메일을 발신 주소로 하여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사 사람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에서 발신자 특정이 가능할까요? 중범죄가 아닌 경우 구글 본사에 발신자 정보 공유 요청을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발신자 특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력과 수사의지에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일단 고소하시고 이후 진행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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