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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실행 이후 조사가 도대체 무슨 말 인가요?

전세대출 실행 후,

전세자금 대출 완료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문자가 도착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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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청하신 전세자금과 관련하여 조사진행을 위임받은 권리확인업체 (주)*** 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보호 및 점유 유무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업무가 필요하오니 이에 대해 협조 요청 안내드립니다.

1. 전세자금 실행 이후 조사

- 3영업일이내 물건지 방문조사(전입 및 인도 확인,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용조사업체에서 미리 연락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협조부탁드립니다.

* 필요시 전세자금 실행전 중개업소 방문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업무가 수행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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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확정일자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업무를 한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 인가요?

대출이 나와야 전입신고를 하던 말던 집에 들어가서 살던 할텐데

아직 대출 심사중으로 알고있거든요.. ?

  1. 제가 직접 3일안에 이사 할 집에 가야 하나요?

  2. 집주인분께 아직 키와 열쇠 기타 등등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3. 실행 이후 조사이니, 잔금일 이후 방문 한다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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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시 시행되는 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출을 실행일= 잔금일이기 떄문에 해당시점부터 주택을 인도받는 만큼 잔금 3일후까지는 전입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했지만, 지금부터 3일후가 아닌 전세대출실행일로부터 3일 후입니다. 즉 잔금일이후이기 떄문에 주택을 이전받은 뒤이기에 2번의 내용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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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직접 3일안에 이사 할 집에 가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날을 기준으로 잔금일자에 해당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집주인분께 아직 키와 열쇠 기타 등등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키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실행 이후 조사이니, 잔금일 이후 방문 한다는 것 인가요? ==. 경우에 따라 입주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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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풀로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임차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 일때 은행측에서 임대인을 방문하여 질권 설정을 위한 확약서를 받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중개업소나 임대인에게 유선상으로 전세보증금과 계약일자 및 이사일자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질권설정 내용을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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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이 사실대로 계약이 이뤄진것을 확인하기위한 현장 방문일것으로 봅니다

    ,보통은 부동산으로도 사실확인을 하기위해 은행에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되는것이고 만약 전입신고를 필요로 한다면 잔금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그분과 자세한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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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후에 방문조사 하는것 입니다. 정당한 전세계약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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