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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바다사자16
혹시 부모님이 중고차를 자식한테 사주셨는데, 나중에 5천만을 증여해주신다고 하면 중고차 가격을 제외하고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천만을 다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를 하게되면 5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세무사를 끼고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받아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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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려면 차값+현금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받으시면 되며 세무사를 끼고 증여를 받진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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