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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미핥기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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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저 사이에서 공인중개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못한같습니다

임대인은 강아지 키유는걸 몰랐다가 알게되었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는 강아지를 안키운다고 말하고 저한테는 몰래키워도 된다고 말했어요.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나중에 매매를 해야해서 강아지 키우는 세입자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말은 전혀 안했구요.

가계약할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01. 계약기간은 2년

02. 애완동물은 금지(반려견이 있으시다면 몰래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떤 건물 이던 요즘은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추세여서

요)

03. 수도요금은 포함이니 따로 납부 안하셔 도 되십니다.

04. 커텐은 기본 옵션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 쇼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 쓰신 다면 빼준다고 하셨습니다

위에 네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조율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왔고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 금지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뮬을 키울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과 더불어 전문청소업체를 통해 청소

라고 써있어요.

이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가던지 강아지를 키울거면 매트시공하고 나갈때 매트로 인해서 강화마루가 변색되면 그거까지 원상복귀하라는데 저희는 그 불안감까지 가지고 살기는 싫어서요

제가 매트안깔고 나갈때 냄새나거나 변색됐으면 원상복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사를 간다고 했을때 이사비용은 임대임 또는 공인중개사 중에 누가 배상해여하나요? 또 매트시공 비용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임대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안내한 전형적인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사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존재하는 이상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해당 특약을 오인하게 된 책임이 중개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 선택은 임차인의 자유이나, 그로 인한 손해는 중개사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조건과 중요 특약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반려동물 불가”라고 설명하면서 임차인에게는 “몰래 키워도 된다”고 안내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부실 설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사무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사를 선택하는 경우, 이사비·중개수수료·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임대인 진술, 계약서 특약은 핵심 증거입니다. 반대로 거주를 유지한다면 매트 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실제 훼손 발생 시에만 원상회복 책임이 문제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매트 시공 비용을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부담시키기는 곤란합니다. 분쟁 확대 전 내용증명으로 중개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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