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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시끌벅적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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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건물매각 법인세신고여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있읍니다 매출은 장기요양수입과 국고지원금을 받다가 수익사업이 아니라서 그동안 법인세신고를 하다가 법인세가 면제가되어 법인세신고는 하지않고있읍니다 처음설립당시 건물과토지를 출연받아 보유하고있다가 이번에 매각을하였는데 처음 출연받을당시 가액보다 낮게 매각을 하였는데 이경우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하는지 만약세금이 나온다면 법인세를 건물매각분만 신고해야하는지 매각한건물과토지는 설립당시 수익사업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하다가 10년전부터 운영을하지않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택이나 토지 등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이 있을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면 어차피 법인세는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오면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