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날까지 집주인이 하자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상황이 다소 길어서 잘읽고 답변주세요]
입주전 상태보고 군데군데 빠져있는 전구 추가로 넣어줄것을 요청했는데
부동산에서도 원래 입주전이고 부품이 빠진거니 임대인이 보통 넣어줄거다 해놓고 >
임대인 통화후 전구만 사다줄테니 알아서하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일반적인 전구 커버 형태가 아니라 전구추가를 사람을 불러해야할것 같다고 했는데 애매하게 말을 흐리고요
그리고 전 세입자 전출신고(전입신고 말소)가 아직 안되었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부동산에서 연락하게 하라던데...
잔금일인 오늘 대면해서 잔금과 복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모든 일이 다 진행됐을때 이야기고,
그전까지 전구 추가 상태, 이전 세입자 전입말소 미완료시 복비 안주고 잔금 안치르는게 맞을까요.
또 오늘내로 처리가 안될시 일처리가 늦어져서 저는 괜히 옆 호텔에 하룻밤 더 묵게 생겼습니다 오늘까지 처리가 안돼서 입주를 못했을시 호텔비를 부동산에게 청구해 복비에서 까고싶은데 이 경우 어느 기관 상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