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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검은꼬리222
찬란한검은꼬리222

차대차사고 격락손해 산정 궁금합니다.

그랜저GN7 2.5가솔린 캘리그라피

2025년 9월 22일 출고하였고

2025년 11월 6일 상대 100% 과실로

트렁크리드, 후방 범퍼, 우측 뒷문, 휠 교체

우측 후방 휀더 도색 하게 되었습니다.

신차라 차량감가손해 사정상관없이

격락손해 산정 받을 수 있나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가액의 20%초과시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인 경우에는 잘 인정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차인데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라 차량감가손해 사정상관 없이 격락손해 산정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의 보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에 한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직전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출고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수리비용의 20%가 보상이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출고한지 1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20%를 감가손해(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기준을 미달하거나 수리비의 20%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든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소송의 실익(차량 감정 비용)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