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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준엄한백만장자
눈에띄게준엄한백만장자

절도죄 신고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철근 및 쓰레기 치워주는 분을 불렀는데 철근만 가져가서 팔아 버린 뒤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애초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무료로 해주기로 하였으나 와서 철근만 가져갔고 쓰레기 처리비용 영수증 청구 받은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과의 약정에 따라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처리비용 요청에 대하여 약정을 근거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업체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무료로 하기로 약속하고 철근을 수거해 갔으나, 이후 과도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가 처음부터 무료 처리를 할 의사 없이 철근만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업체가 동의 없이 철근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명시적으로 철근을 가져가도 된다는 귀하의 동의를 받았다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도 업체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근 매각 대금과 쓰레기 처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 간의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