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신고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철근 및 쓰레기 치워주는 분을 불렀는데 철근만 가져가서 팔아 버린 뒤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애초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무료로 해주기로 하였으나 와서 철근만 가져갔고 쓰레기 처리비용 영수증 청구 받은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과의 약정에 따라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처리비용 요청에 대하여 약정을 근거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업체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무료로 하기로 약속하고 철근을 수거해 갔으나, 이후 과도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가 처음부터 무료 처리를 할 의사 없이 철근만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업체가 동의 없이 철근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명시적으로 철근을 가져가도 된다는 귀하의 동의를 받았다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도 업체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근 매각 대금과 쓰레기 처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 간의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