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신고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철근 및 쓰레기 치워주는 분을 불렀는데 철근만 가져가서 팔아 버린 뒤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애초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무료로 해주기로 하였으나 와서 철근만 가져갔고 쓰레기 처리비용 영수증 청구 받은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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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및 쓰레기 치워주는 분을 불렀는데 철근만 가져가서 팔아 버린 뒤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애초에 쓰레기 처리비용은 무료로 해주기로 하였으나 와서 철근만 가져갔고 쓰레기 처리비용 영수증 청구 받은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