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성립여부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A물품에 대해 버리기 아까우니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라고 문자로 보냈고, 사업장 측에서는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 5세트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정리 완료 이후 아무런 이견이나 이의제기가 없다가, 세달 뒤에 사업장의 운영 상 하자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니 이제서야 절도죄라면서 노동청 취하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문자 내용 상의 대화가 되어 합의가 되었는데도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