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추가의견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녹음파일

녹음파일이 8분짜리가 있는데

회사욕하고 분탕치고싶다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아내랑 한 통화라 사적인 불필요한 내용이나 애교부리는 말도 있습니다.

이걸 원본을 다 제출해야하나요?

잘라서 중요한부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배우자긴해도 당시에 심경, 현장의 기계소리, 저의 상황인지를 보여줄 파일이라 생각되서 제출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부당해고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2. 녹음 내용중 질문자가 주장하려는 내용 부분만 속기사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불필요한 내용을 첨부하면 도움이 되지 않고 주장하려는 쟁점을 입증하는 내용만 서면 자료로 출력하여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부당해고 입증에 도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하고 싶은지를 기재하셔야 그 자료가 유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분과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내용이라면 객관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반드시 녹취록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통화내용도 어느정도의 정황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