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 성희롱 발언 및 여성비하적인 언행으로 징계 요청(고충신고) 들어왓습니다
다행이도 녹음을 하여 당시 상황에 위와같은 사실이 없는것으로 밝혀 졌는데요
현재 녹음 의 공증 및 녹음파일의 위변조 관련 감정서를 받아 원본으로 확인 검증 마쳣습니다
(상대방이 위변조 의심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사내 징계는 제가 아닌 상대방이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 한것은 민형사적으로 제가 고소가 가능 할지가 문제 입니다
명예훼손
무고
공동정범
위의 조목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와
현재 팀장 왈 고소시 상대방이 무혐의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죄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