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근로계약
청소중개어플(단디헬×)을 통해 개인과 개인간의 근로가 발생했습니다. 청소시키는 사람 vs 청소해주는 사람으로요!
장소와 근로일시,시간이 정해져있었고 근로감독지휘와 지시가 있었던 근로입니다. 문자내용에 지시했던 사항 남아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고 임금체불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작성위반으로 신고가능한지,
임금체불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할때 계약서가 없으니 문자내용으로도 증빙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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