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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담비167
본업으로 상용직 + 일용직을 할경우에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그리고 일용직+일용직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일용직과 일용직은 근무일이 다른 날에 고용보험에 각각 가입됩니다.
같은 날에 고용보험이 동시에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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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자격할 취득할 필요성 자체가 없기에 하루에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취득은 필요도 없고 결론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또는 일용직과 일용직을 겸업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월정액
보수·소정근로시간·근로일수 등을 비교하여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