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군대059303
군대059303

유통기한이임박한 상품을판매하였을경우이를구입처또는판매자가교환반품해주는관련법률이있는지요.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빵집,편의점에서구매한 제품이유통기한이다하여 반품교환이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

법률로 규정되어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지혜로운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