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이임박한 상품을판매하였을경우이를구입처또는판매자가교환반품해주는관련법률이있는지요.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빵집,편의점에서구매한 제품이유통기한이다하여 반품교환이가능한지요궁금합니다
법률로 규정되어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지혜로운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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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 이내의 상품을 판매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 임박상품에 대하여 교환이나 반품을 할 의무가 없고, 이를 하도록 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