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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비오리245
엄청난비오리245

퇴직금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저희는 매달 말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분이 14일까지만 일하시고 퇴사하셨는데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협의시 기한 조정 가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줄 때 급여도 같이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먼저 주고 급여를 추후에 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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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퇴직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