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저희는 매달 말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분이 14일까지만 일하시고 퇴사하셨는데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협의시 기한 조정 가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줄 때 급여도 같이 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 먼저 주고 급여를 추후에 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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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퇴직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