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 자산 소액금액은 소모품비로 돌려도 되나요?
건설중인자산중에 소액 (30만원이하)는 소모품비로 돌려도 되나요?
등유나 자재, 공구 구매 같은 비용입니다.
시설장치로 돌리자니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요
아니면 굳이 돌리지않아도 시설장치로 두고 고정자산으로 등록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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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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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건설중인자산 중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면 고정자산으로 두지 않고
소모품으로 비용처리하셔도 세무적, 회계적으로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공구 등의 소모품비는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셔도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