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때는 월세로 얼마가 적당한가?

2021. 11. 08. 20:49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아파트를 전세를 놓은 집주인입니다.

내년 3월이면 전세2년 만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의 전세금은 많이 상승하여 1년 전에 2억 5천에 전세를 줬는데 현재는 4억이 전세 평균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반전세로 바꿀려고 협의 중인데 법상문제가 없을 런지요!! 반전세 금액은 현재 평균 전세금인 4억으로 맞출려고 합니다. 현 보즘금에 나머지 금액은 월세를 받으려 하는데 월세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계산이 안됩니다. 월세를 얼마를 받어야 하는지와 임차인과 협의하에 진향하면 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전환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2프로를 다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1 프로라면 3프로가 전환률이 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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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 시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을 활용하며,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통하여 쉽게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네이버 전월세 전환 계산기 샘플을 월세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2021. 11. 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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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3월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증금에서 5%이내로 올릴수 있습니다.

      만약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2년 동안은 현재 금액에서 5%만 올리고 편하게 있는게 좋을듯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2년후에는 시세에 맞추어 변경할수 있습니다.

      2021. 11. 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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