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음료이며 제가 일하는곳 옆건물에서 사왔으며 제가 일하는매장에는 팔지않는 물품입니다.
제가 옆건물 에서 일본 음료 사와서 뒷주머니에 넣고 할인 올릴게 있어서 잠시 뒷주머니에 있는 일본음료를 소형냉장고에 잠시 5분만 놨다가 할인올리고 오니 그 음료수가 없어져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음료는 저희 매장에 취급하지않는 상품이고 바코드는 찍힙니다.. CCTV 돌려보니 어떤손님이 사들고 나갔습니다.. 절도죄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