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설이 안된 사설언덕 도로 미끄럼사고
낮부터 눈이내린 날 저녁에 모증권사 연수원내 체육시설을 방문했는데 진입도로를 전혀 제설을 해놓지 않아서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면서 자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는 연수원측이나 체육시설 임대업자에게 일부라도 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도로를 이용하였으나 제설이 전혀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면 제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주되게 작용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