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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에 아이가 임신되면 친부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나요?

제가 어디서 들으니깐 이혼을 하더라도 10개월인가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본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런 규정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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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은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는 '부의 추정' 제도로, 임신 기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전 남편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입증하면,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규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혼과정 중이라면 친부가 이혼 과정 중 배우자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