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 중에 아이가 임신되면 친부를 누구로 인정하게 되나요?
제가 어디서 들으니깐 이혼을 하더라도 10개월인가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본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런 규정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은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는 '부의 추정' 제도로, 임신 기간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이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전 남편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을 입증하면,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규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혼과정 중이라면 친부가 이혼 과정 중 배우자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