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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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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보험료 공제되는 기준 날짜가

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저 같은 경우 12월 월급을 1월 10일에 받아 돈을 지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공제되어 1월에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16만 원이나 공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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