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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보험료 공제되는 기준 날짜가

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저 같은 경우 12월 월급을 1월 10일에 받아 돈을 지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공제되어 1월에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16만 원이나 공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1~1.10까지의 급여(1월 급여)가 1.10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12.31까지 급여(12월 급여)를 1.10에 지급한 것이라면 입사월인 12월 급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1월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보수액을 알수 없어 공제액의 비중이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2월분에 대해서 1월근로한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