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맞으나 저 같은 경우 12월 월급을 1월 10일에 받아 돈을 지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공제되어 1월에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16만 원이나 공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1.1~1.10까지의 급여(1월 급여)가 1.10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12.31까지 급여(12월 급여)를 1.10에 지급한 것이라면 입사월인 12월 급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1월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