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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포인트 적립 어플에 회원가입할 때 자기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많은 포인트가 들어온다고 거짓말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그렇게 얻은 보상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했다면 사기죄, 또는 여타 범죄가 성립하나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회원가입을 한 것뿐이니 사기죄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기망을 통해 이득을 본 건 사실이고 누군가가 회원가입을 하며 개인정보 등을 넘겨주었을 테고 어플 측에서도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테니 단정하기가 어렵네요

형사미성년자 때 이런 짓을 해서 10000원 이하를 번 적이 있어서 죄책감에 영상을 들고 가서 경찰에 자수할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포인트를 번 직후 추천인 코드를 바꿔서 그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회원가입을 시도하더라도 오류가 뜨며 제가 포인트를 더 이상 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당시 제가 올린 거짓 영상을 성인이 된 아직까지 방치히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같은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천인으로 입력하여 가입한 사람을 기망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망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한 행위가 그 사람들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부작위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