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치지도 안해는데 사기라고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당근에서 틱톡라이트 30일 미접속 하신분중에 진짜로 링크 클릭해서 해주면 돈줄려고 했는데 어떻사람이 사기죄로 신고 한다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 치지도 않아는데 이게 무슨 링크 하나 달아다고 사기죄라는데 신고도 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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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다른 참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은 실제로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진술하시면 사기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
사기죄 자체가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은 재산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