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프트카드를 준다면서 홍보를 하는 경우로서 애초 기프트카드를 받을 시스템 자체가 없다면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를 예정하고 행위를 시켰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직접 피해를 보신 것이 아니라면 제3자 자격에서 고발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