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트카드 보상준다고 거짓말한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유튜브에서 예를들어 기프트카드 10만원 준다면서 자기 어플 추천인 홍보하는데 고소나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금전적 손실을 본건 아니라 사기죄는 안되고 애초에 어플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허위사실만을 유포했다고 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프트카드를 준다면서 홍보를 하는 경우로서 애초 기프트카드를 받을 시스템 자체가 없다면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를 예정하고 행위를 시켰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직접 피해를 보신 것이 아니라면 제3자 자격에서 고발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