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민식이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있는데, 언제 이후 가입한 내용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9년에 가입한 상품이면 혜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개정된 약관은 2020년 4월 이후의 보험이 되겠습니다.
위 질문에 가입하신 기간에는 개정전이므로 새로이 가입을 하셔야 상승된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옛날 운전자 보험이라도 민식이법 부분에 대해서 보장되십니다.
말이 민식이법이지 민식이법과 예전 법에 차이점을 안내드리는게 이해하시기 편하실거 같네요.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에 벌금에 대해 많이 보장되도록 운전자보험이 개정된 부분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13세미만의 어린이가 교통사고시 사망시 3년징역~무기징역
상해피해시 벌금500~3000만원 또는 최대 15년징역 으로 법이 강화되었어요.
민식이법 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도 일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처벌이어서 벌금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리 가능했어요.
다만 이제 벌금이 3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여나 예상치못한 사고로 피해에 부담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운전자보험을
최근 현행법에 맞는 운전자보험으로 바꾸시는걸 제안드립니다.
저는 국내에 있는 보험사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무료로 보험점검도 도아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상담도 해드리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9년도에 가입을 한 것은 혜택을 못받습니다. 20년 4월인가..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만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법시행은 20년 3월입니다.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의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민식이법은 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벌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2천만원이였고
특가법상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으면 3천만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어 2019년에 가입한 보험에서 2천만원까지 받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이 나온다면 사비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이 정식 재판이 아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근의 운전자 보험이 좋은 점도 있고
형사합의가 잘 되지 않아 공탁을 거는 경우 기존 보험은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운전자 보험은 공탁금의 50%를 선지급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에 대한 처벌(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년 3월 25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회 통과 후 나온 보험 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보험회사에 따라 시차가 있으니 가입하신 상품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식이 법의 경우 2019년에 가입한 상품은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 상 2020년 3월 25일 이후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그 전에 가입을 하신거라면 무조건
다시 가입을 하시는게 좋으며
돌아오는 7월부터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두 가지의 보장에 현재까지 없던
자기 부담금 20%가 생깁니다
그 전에 빨리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