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위 법에서는 정하는 물적자원에 대하여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위 별표에 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사유재산이나 전시 등 고려해 국가체제의 유지와 방위를 위하여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