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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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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쟁이나면 제가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전쟁에 강제 징수 될수 있다는데 맞나요?

만일 전쟁이나면 제가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전쟁에 강제 징수 될수 있다는데 맞나요? 전쟁이나는데 왜 민간인 사유 재산이 강제 징집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위 법에서는 정하는 물적자원에 대하여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위 별표에 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사유재산이나 전시 등 고려해 국가체제의 유지와 방위를 위하여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