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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두더지107

수줍은두더지107

임대차보호법과 임차기간의상관관계

만52세 입니다 점점나이가 들어서 기존 임대아파트를 매도해서 아파트상가로 매입을 할려고합니다 은퇴준비를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기간을 2년으로하고 연장하지않기로 특약조항을 만들었읍니다 이조항이 임대차보호법에 저촉이되는지 아니면 2년 연장요구있으면 요구를 들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상가"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기간은 1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10년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위의 조문은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