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경력 증명서 발급하려 하는데
경력 증명서 발급해 달라니 제출처를 무조건(회사명)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발급해주지 않는다 합니다.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경력 증명서 발급을 2주전에 알려줘야 발급해준다는데 언제 회사에 지원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이 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명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 새로 취업할 회사의 회사명을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사명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은 경력증명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게 되어 있고
청구하면 즉시 퇴직한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을 근거로 필요사항만 요구하여 즉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즉시 발급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처를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아래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