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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즘은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럼에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하는데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파트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의 이익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0~50% 비율로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 준공시점집값-시행시점집값-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을 빼고 남는금액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부과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두 부과율을 곱하게 됩니다. 쉽게 재건축초과이익x부과율이 재건축부담금이 됩니다,

    예로 조합원수 100명 ,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격 1000억 , 개시시점의 주택가격 400억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이 총 100억원 , 개발비용 300억이라고한다면, 위 계산시겡 따라 1000억 -(400+100+300) = 200억이 됩니다. 이 금액을 조합원수로 나누면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은 2억이 됩니다. 그에 따라 부과율표상 1억1천만원 초과시 2000만원 +(1.1억 초과금액의 50%)에 적용되어 초과금액 9000만원에 50%인 4500만원과 해당구간 부담금 2000만원츨 더한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총 6500만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