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두 부과율을 곱하게 됩니다. 쉽게 재건축초과이익x부과율이 재건축부담금이 됩니다,
예로 조합원수 100명 ,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격 1000억 , 개시시점의 주택가격 400억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이 총 100억원 , 개발비용 300억이라고한다면, 위 계산시겡 따라 1000억 -(400+100+300) = 200억이 됩니다. 이 금액을 조합원수로 나누면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은 2억이 됩니다. 그에 따라 부과율표상 1억1천만원 초과시 2000만원 +(1.1억 초과금액의 50%)에 적용되어 초과금액 9000만원에 50%인 4500만원과 해당구간 부담금 2000만원츨 더한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총 6500만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