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월24일~30일까지인데 퇴사한다고 언제말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월24일~30일까지입니다.
수습기간이라 달마다 계약서를 그렇게 쓴다고 말씀하셨구요.
오늘까지만 하고 다른곳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써야하나요?
급여는 미리 받았습니다. 30일이 일요일이라 일요일날 말씀드려야하나요? 주말급여 반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사직서 써야 합니다.
회사에 미리 말하여 정리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30로 되어 있다면,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