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퇴사 계약서 새로 작성 이유

곧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퇴사합니다

퇴사 말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30일정도 더 근무해야해서 근무하기로했고

수습 끝나는 달부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데 이유와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습기간 끝나는 달에도 수습기간 급여로

들어간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수습기간 이후

    급여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수습기간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