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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반짝이는마왕
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0일 동안(입사일 포함) 적용되며, 라고 써있으면 한달이 수습기간인건가요?
그리고 이번이 3주째 출근이고 아직 수습기간이죠?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동안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였고, 현재 3주째라면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 퇴사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하여 게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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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30일 동안 수습기간이 됩니다.
2. 네
3.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30일간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직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