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불이익 있나요?

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0일 동안(입사일 포함) 적용되며, 라고 써있으면 한달이 수습기간인건가요?

그리고 이번이 3주째 출근이고 아직 수습기간이죠?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 동안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였고, 현재 3주째라면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수습기간 퇴사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하여 게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말 그대로 30일 동안 수습기간이 됩니다.

    2. 네

    3.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30일간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직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