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기간 못 채우면 불이익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기간(6개월) 못채우면 불이익 받을까요?

퇴사하기 30일전에 통보해도 불이익 받을까요?

제가 일한지 3주째인데 개인적인 이유로 5월 중순에 그만둬야해서 불이익 받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원칙이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무근무기간 등을 기재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도 대체인력 확보 및 인수인계 등 시간이 필요하므로 30일 전에는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사직통보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당일통보하고 나오셔도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이나 손해배상은 없습니다.

    추후 회사가 임금미지급으로 대응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미리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것이 좋아보이긴 합니다.

    근로자는 헌번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을 통해서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업주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근로자를 복귀시키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퇴사도중 회사의 기물을 손괴하거나 고객명단을 유출하는등의 불법행위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회사의 인수인계 강요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대로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

    1)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고용보장을 해줄 의무가 있고

    2)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그러나 중간에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하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와 협의 없이 그냥 퇴사하면 무단 퇴사가 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